소멸시효가 지나면 그에 따른이익

test 25-07-24 18:19 64 0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에 따른이익을 누리는 당사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에 따른이익을 누리는 당사자인.


오퍼스 한강 스위첸


ⓒ데일리안DB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았다고 해도시효이익(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기간이 지났을 때 채무자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채무승인과시효이익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시효이익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1, 2심은 1·2차 차용금의 이자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것은 A씨가시효완성의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례에 입각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채무자가시효완성 후.


1·2차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은시효이익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까진 없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해석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파기 환송하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A씨가 채권 소멸시효가 끝난 이후에 빚을 일부 갚았다고 해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추정은.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노씨가 2007년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도와준 대가로 5억원의 경제적이익을 받은 혐의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다.


성완종으로 시작해서 노건평으로 끝났다는 ‘기성전평(起成轉平)’이란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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