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건강,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경사노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 제언은.
의무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내놨다.
경사노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중구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 제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해 1년여간 노사정 위원이.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계속고용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고용의무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
경사노위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경사노위에서 고령자계속고용문제와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보다는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 것이다.
보장돼야 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은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발족.
지난해 6월 발족한계속고용위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이후 멈춰섰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고용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 오늘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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