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해질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유리해질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사장 추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겠냐는 겁니다.
사추위는 일단 시행되면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번 만들어진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이사 추천권도 정치권을 비롯해 종사자 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 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치권이 독점하면서 벌어진 '공영방송 정치화.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방송 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를.
시청자위원회, 학회, 법률단체 등에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며사추위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과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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